Skip to content
New issue

Have a question about this project? Sign up for a free GitHub account to open an issue and contact its maintainers and the community.

By clicking “Sign up for GitHub”, you agree to our terms of service and privacy statement. We’ll occasionally send you account related emails.

Already on GitHub? Sign in to your account

20190516 임시총회 회칙 개정 초안 #5

Open
wants to merge 2 commits into
base: gh-pages
Choose a base branch
from
Open
Changes from all commits
Commits
File filter

Filter by extension

Filter by extension

Conversations
Failed to load comments.
Loading
Jump to
Jump to file
Failed to load files.
Loading
Diff view
Diff view
15 changes: 7 additions & 8 deletions index.md
Original file line number Diff line number Diff line change
Expand Up @@ -55,7 +55,7 @@ layout: default
#### 제4조 (권리)

0. 회원은 동아리방에 출입할 권리를 가진다.
0. 회원은 사적인 범위 내에서 회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동아리방 출입을 허가할 권리를 가진다.
0. 회원이 아닌 사람은 동아리 관련 프로젝트 진행 목적으로만 협업 동아리원의 동반 하에 출입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Copy link
Member

Choose a reason for hiding this comment

The reason will be displayed to describe this comment to others. Learn more.

  • 동아리원 → 회원

0.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진다.
0.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0. 회원은 회원의 행동에 대해 회장에게 징계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Expand All @@ -70,7 +70,7 @@ layout: default
0. 회원은 본회의 징계위원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를 가진다.
0. 회원은 제6조에서 명시하는 최소활동기준을 완수할 의무를 가진다.
0. 회원은 성별, 성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신념, 인종, 국적, 나이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을 의무를 가진다.
0. 회원은 총회에 성실하게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0. 회원은 개강총회 또는 종강총회 중 최소 1번은 출석할 의무를 가진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회장단에 보고 해야 하며 회장단은 정당성을 판단할 권리를 가진다.
Copy link
Member

Choose a reason for hiding this comment

The reason will be displayed to describe this comment to others. Learn more.

  • 제16조의2 제1,2항과 중복. 삭제해도 괜찮지 않을까?


#### 제6조 (최소활동기준)

Expand All @@ -82,8 +82,7 @@ layout: default
0. 동아리에 기술적으로 기여한다.
0. 아래의 각 호중 적어도 한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회원은 제1항을 만족하지 아니하여도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0. 졸업 직전학기를 수강중인 경우
0. 취업활동중인 경우
0. 휴학중인 경우
0. 허가된 기간 내 휴학중인 경우. 여기서 기간이란 군 휴학의 경우는 제한 없고 일반 휴학의 경우 연속 2학기까지 인정한다. 단, 일반 휴학의 경우 제한 기간이 초과되어도 초과된 후 제 6조의 1항에 해당하는 활동을 적어도 하나 완수했을 경우엔 활동으로 인정된다.
Copy link
Member

Choose a reason for hiding this comment

The reason will be displayed to describe this comment to others. Learn more.

  • 제 6조의 1항 →제6조 제1항

0. 학기중 본인이나 가족이 위중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0. 학기중 가족의 상을 치룬 경우
0. 기타 학업에 대한 어려움을 인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
Expand All @@ -93,7 +92,7 @@ layout: default
0. 회장은 어떤 회원이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상태에 있는지 판단할 권한을 가진다.
0. 최소활동기준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학기의 시작은 봄학기, 가을학기에 대해 각각 학교 학사일정에 따른 개강일로 정하고, 학기의 끝은 각각 다음 학기 개강 전 날로 한다.
0. 회장은 모든 회원에 대해 제1항과 제2항을 기반으로 학기 말에 학술부장, 게임제작부장과 협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적어도 한 가지 이상 완수하지 못한 회원의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본회에서 탈퇴시킬 의무가 있다.
0. 회장은 회칙에 근거해 특정 회원에 대해 징벌적으로 최소활동 기준을 가중적용할 수 있다.
0. 회장은 특정 회원에 대해 제16조2 4항에 근거하여 최소활동 기준을 가중 적용할 수 있다.
Copy link
Member

Choose a reason for hiding this comment

The reason will be displayed to describe this comment to others. Learn more.

  • 제16조2 4항 → 제16조의2 제4항
  • 근데 제16조의2 제4항은 이 항을 근거로 하는데?! (순환참조)


#### 제7조 (탈퇴)

Expand All @@ -109,7 +108,6 @@ layout: default
0. 사망한 경우
0. 회장은 제6조의 최소활동기준을 2개 학기 이상 만족한 회원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사람의 회원자격을 상실시키고 졸업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0. 복수전공이나 전과를 통해 컴퓨터과학과 관련이 적은 학과의 전공을 얻은 경우
0. 국가고시, 국가자격시험, 전문대학원 입학시험 등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동아리 활동을 중지하고 학업에 매진하기를 원할 경우
0. 졸업회원은 동아리방에 출입할 권리를 가진다.
0. 졸업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회장단이 허가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0. 졸업회원은 총회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Expand Down Expand Up @@ -200,15 +198,15 @@ layout: default

#### 제16조의2 (정기총회 참여의 의무)

0. 모든 회원은 정기총회에 참여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다만, 총회의 만장일치 표결에 의해 면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0. 모든 회원은 정기총회(개강총회, 종강총회) 중 학기 내 최소 1번 이상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Copy link
Member

Choose a reason for hiding this comment

The reason will be displayed to describe this comment to others. Learn more.

  • 정기총회(개강총회, 종강총회) → 정기총회
    정기총회에 대해서는 이미 제16조 제2항에 정의되어 있음

0. 회원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기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특수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실을 미리 적절한 방법으로 정기총회의 의장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0. 휴학중인 경우
0. 본인이나 가족이 위중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0. 공지된 총회 소집일 기준으로 21일 이내에 가족의 상을 치룬 경우
0. 교통의 문제로 총회에 열리는 장소에 시간에 맞춰 도착할 수 없는 경우
0. 공지된 총회 소집시간이 학교의 수업시간과 중복되는 경우
0. 기타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0. 정기총회의 의장은 회원이 정기총회의 불참을 미리 고지한 경우 이를 총회 시작 후에 참석자들에게 알려서 정기총회 참여의무의 면제여부를 표결에 부쳐야 한다.
0. 회장단은 6에 대한 판단을 할 권리를 가지고 정당하지 못할 경우 총회 불참으로 간주할 권리가 있다.
Copy link
Member

@hellodhlyn hellodhlyn May 15, 2019

Choose a reason for hiding this comment

The reason will be displayed to describe this comment to others. Learn more.

  • 6에 대한 → 제6호에 대한
    아니면 질병이나 교통의 문제 등도 주관적일 수 있으니, 별도의 항을 신설하고 각 호에 대해 판단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음.

0. 정기총회의 의장은 회원이 정기총회 참여의무를 면제받지 않았음에도 정기총회에 불참할 경우에는 제6조 제9항에서 정하는 대로 그 회원의 해당 학기의 최소활동기준을 가중적용하게 해야 한다.
0. 정기총회의 참여의 기준은 총회의 첫 표결 이전에 총회 장소에 도착함을 의미한다.

Expand Down Expand Up @@ -272,6 +270,7 @@ layout: default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

0. 대한민국 법률상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0. 본 회칙을 위반하는 행위
Copy link
Member

Choose a reason for hiding this comment

The reason will be displayed to describe this comment to others. Learn more.

신규 조항은 가장 밑에 추가

0. 제5조 제5항 또는 제7조의2 제6항에 따른 차별행위
0.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0. 본회의 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
Expand Down